장애재활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i)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ii) 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 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유형

시각·청각 언어 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절차

i)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ii)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월 22만원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월 20만원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월 18만원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라형)
월 16만원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마형)
월 14만원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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