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바우처 (굳센카드)

서비스 대상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에 등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진단·평가를 거쳐 지원 영역과 방법을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진단서 필수 아님)

연령기준

i) 3세 미만 영유아 : 교육청 센터 영유아반에 입학하여 주 1회 교육 진행 (어린이집 등록 아동은 지원 불가) 

ii) 3세 이상 미취학아동 : 연령에 맞는 교육청 제공 교육을 받는 아동만 해당됨. (유치원생만 지원 가능하며 학령기 아동이 취학 유예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언어, 놀이, 음악, 미술, 행동, 심리운동, 감각통합

발급 절차

1. 재학 중인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담당선생님 께 발급을 요청 
2. 담당 선생님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 공문 발송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4.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선별 
5.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별되면 결과통지서를 발급(치료영역, 기관을 선택함) 
6.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또는 교육기관에서 카드 수령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2만원
(회기 당 3만원/ 한 달에 4회기 지원)

본인부담금은 치료비에 준하여 내시면 됩니다. 

바우처 안내

장애재활바우처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바우처는 본 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는 오실 때 마다 해 주셔야 하며, 수업시간 전후 30분 이내에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혹시 카드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을 때 다음시간에 두번 씩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럴 경우마다 사유서를 작성하여 결제해야만 하니 가급적 수업오시는 날 바우처카드를 지참하셔져 오실때 마다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는 본인부담금을 함께 내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바우처 카드로만 결제를 하면 좋겠지만 보건복지부 및 교육청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내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것이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모든 바우처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육청바우처는 월평균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아동이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수준을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지난달 가족 총 소득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건강보험센터에 전화하시면 정확하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수 있습니다. 의사진단서, 건강보험료 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가족 총 소득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건강보험센터에 전화하시면 정확하게 발급이 가능한지 의사진단서, 건강보험료 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한 달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발급되어 사용하실수 있으며,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2달 뒤부터 사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