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120% 이하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의사 진단서 · 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 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추천서 동봉)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사회성, 부모훈련

서비스 제공 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 최장 24개월 사용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별 예산 안에서 신규 및 연장 신청 접수)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회 당 40,000원 씩 매달 4회까지 지원

구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 평균 50%144,00016,000
평균소득 50%초과~100%128,00032,000
평균소득 100% 초과~120%112,000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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